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근로자가 회사의 퇴직금 외 은퇴를 위해 준비하는 계좌입니다.
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IRP를 개설할 수 있고, 2023년부터 최대 입금액 900만원까지 16.5%/13.2%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IRP 계좌 설명과 특징
IRP 계좌 개설 조건
연금저축펀드(개인연금펀드)와는 다르게 IRP는 "소득"이 있어야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인은 물론이고, 자영업자나 공무원, 군인, 교직원 등 모든 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면 IRP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인 1계좌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개의 IRP 계좌를 만들어서 목적 별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이직을 통해 이전 직장의 퇴직금을 관리하는 계좌, 퇴직금 외의 은퇴자금 마련을 위해 직접 모아가는 개인형 IRP 계좌 등 여러개의 IRP 계좌를 만들어서 노후자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 다니던 직장에서 이직할 경우, 퇴직금을 일시금/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에 상관없이 먼저 IRP 계좌를 만들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수령 후, 일시금 수령 또는 연금 수령을 선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형 IRP 유지기간 및 납입한도
퇴직금 외, 개인형 IRP 계좌의 유지기간은 연금저축펀드(개인연금펀드)와 마찬가지로 5년이상 유지를 해야합니다. 또한, 만 55세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저축펀드(개인연금펀드)와 차이점은 최소 10년간 연금으로 수령해야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개인형 IRP의 납입한도는 연금저축펀드(개인연금펀드)를 포함해 1년에 1,800만원입니다.
IRP 계좌 세액공제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는 냈던 세금을 공제해서 환급해준다는 말입니다. 연말정산 후 바로 돌려받는다는 말인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개인형 IRP의 납입한도 중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현재 기준으로 1년에 700만원까지 입니다.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2023년부터는 1년에 9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세액공제 대상인 700만원과 900만원은 연금저축에 대한 금액도 포함한 금액입니다. 예를들어 만약 연금저축펀드(개인연금펀드)와 개인형 IRP 계좌 2가지를 모두 관리한다면, 2가지 입금액의 합 중 현재는 700만원까지, 2023년부터는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IRP 계좌의 세액공제율은 총급여액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을 기준으로 이하인 사람은 세액공제율 16.5%가 적용되고, 5,500만원 초과인 사람은 세액공제율 13.2%가 적용됩니다.
만약 2023년 1년동안 900만원을 개인형 IRP 계좌에 납입했다면,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900만원의 16.5%인 148만 5천원을 연말정산에서 환급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5,500만원 초과인 사람은 900만원의 13.2%를 적용받아 118만 8천원을 환급 받습니다.
아래의 표에 현행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와 개편되는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나타냈습니다.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
세액공제 대상 개인형 IRP 납입한도 (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 납입한도) |
세액공제율 (지방소득세 10% 포함) |
|
만 50세 미만 | 만 50세 이상 | ||
5,500만원 이하 (4,000만원 이하) |
700만원 (400만원) |
900만원 (600만원) |
15% (16.5%) |
1.2억원 이하 (1억원 이하) |
12% (13.2%) |
||
1.2억원 초과 (1억원 초과) |
700만원 (300만원) |
▼▼▼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
세액공제 대상 개인형 IRP 납입한도 (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 납입한도) |
세액공제율 (지방소득세 10% 포함) |
5,500만원 이하 (4,000만원 이하) |
900만원 (600만원) |
15% (16.5%) |
5,500만원 초과 (4,000만원 초과) |
12% (13.2%) |
IRP vs 연금저축(개인연금)
IRP와 연금저축(개인연금)의 공통점
IRP 계좌도 연금저축펀드(개인연금펀드)와 마찬가지로 세액공제와 더불어 추가적인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세금혜택은 바로 과세이연과 저율과세, 분리과세입니다.
과세이연이란 원래 납부해야하는 세금을 납부하지않고, 연금 수령 시로 세금납부를 미뤄주는 것을 뜻합니다.
과세이연을 하게 되면 기존에 납부해야했던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를 계좌에서 더 운용하게 되어 복리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엄청난 장점입니다.
저율과세는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해준다는 것을 뜻합니다.
원래 15.4%인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를 나이에 따라 부과되는 연금소득세(5.5%, 4.4%, 3.3%)로 바뀌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분리과세는 말 그대로 소득과 분리해서 과세한다는 뜻입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올라갈수록 부과되는 세율이 점점 더 커지지만, 연금으로 1년 동안 1,200만원까지는 소득과 분리되어 소득세를 내지않고 연금소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아래의 표는 나이에 따라 부과되는 연금소득세를 나타냈습니다.
만 55~69세 | 만 70~79세 | 만 80세 이상 |
5.5% | 4.4% | 3.3% |
IRP와 연금저축(개인연금)의 차이점
IRP와 연금저축(개인연금)의 차이점은 세액공제 대상 금액과 위험자산의 한도로 2가지입니다.
먼저 세액공제 대상 금액은 위의 표에 있는 내용입니다.
연금저축(개인연금)의 경우 현행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지만, IRP의 경우는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만 50세 미만, 총급여액 5,500만원인 사람 기준입니다.)
2023년부터는 연금저축(개인연금)은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고, IRP는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여기서 IRP의 세액공제 대상 금액은 연금저축(개인연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연금저축 500만원 납입했다면 IRP는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다음으로는 위험자산 한도가 연금저축(개인연금)과의 차이점입니다.
연금저축(개인연금)의 경우 위험자산인 주식형 펀드/ETF에 대한 한도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연금저축(개인연금)에 납입한 모든 금액을 주식형 펀드나 ETF를 매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IRP의 경우 위험자산에 대한 한도가 70%로 정해져있습니다. 안전자산인 채권이나 예금 등의 상품으로 나머지 30%를 채워야하는 것입니다.
추가정보) 매수할 때 기준이기 때문에, 위험자산의 수익률이 더 높아 70%를 넘었다면 해당 상품을 팔지는 않아도 됩니다. 다만, 추가적인 매수는 안전자산에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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