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환급받는 금액 자체를 올리는 방법은 세액공제입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인 연금저축펀드(개인연금펀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금저축펀드(개인연금펀드)의 특징과 세액공제에 대해 설명드리고, 납입한도와 수령한도, 연금소득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금저축펀드(개인연금펀드) : 설명과 특징
개인연금은 기본적으로 "연금저축"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상품입니다.
연금저축에는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이렇게 3가지로 구성되어있는데, 이 중 연금저축펀드와 개인연금펀드는 같은 상품입니다.
국가에서 개인들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국민연금만으로 노후의 생활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에서 많은 세금 혜택을 연금저축 상품에 줘서 개인들에게 각자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연금저축펀드(개인연금펀드)는 앞서 말씀드린 연금저축보험이나 연금저축신탁과 달리 펀드와 ETF 같은 자산들을 주식계좌처럼 매매할 수 있고, 더 자유롭게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연금저축펀드(개인연금펀드)에서 개별주식의 거래는 불가하고, 국내에서 상장한 펀드와 ETF의 매매만 가능합니다.
연금저축펀드(개인연금펀드)에 대해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 국가에서 세금 혜택을 주는 대신 어느정도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유지기간과 수령 나이 제한으로, 연금저축펀드(개인연금펀드)의 유지기간은 최소 5년 동안은 돈을 꺼낼 수 없습니다. 또한, 만 55세 이상부터 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53세의 사람이 연금저축펀드(개인연금펀드)를 신규 개설했다면, 만 55세가 되었을 때는 2년의 유지기간으로 돈을 인출할 수가 없습니다. 5년 후인 만 58세가 되어야 돈을 인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이가 더 어린 사람들에게는 5년이 지나더라도, 돈을 만 55세까지는 인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긴 시간동안 돈이 묶입니다. 이렇게 돈을 인출할 수가 없는 점이 제가 생각하는 유일한 단점입니다.
하지만, 연금저축펀드(개인연금펀드)는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신탁에 비해 납입하는 돈의 양을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기때문에, 위 단점을 어느정도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돈이 장기로 묶이면서 시간을 우리편으로 만들어 복리의 효과를 그대로 얻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개인연금펀드) : 세액공제율과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총 납입한도
세액공제율,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앞서 말씀드렸듯 연금저축펀드(개인연금펀드)에서는 세액공제라는 세금 혜택을 줍니다.
총급여액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16.5%와 13.2%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의 구분과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연금저축 납입한도는 아래의 표에 나타냈습니다.
(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 납입한도와 총 납입한도의 차이는 퇴직연금 계좌인 IRP 계좌의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 납입한도는 "연금저축 + IRP"의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입니다.)
현행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2022년)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
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 납입한도 (세액공제 대상 총 납입한도) |
세액공제율 (지방소득세 10% 포함) |
|
만 50세 미만 | 만 50세 이상 | ||
5,500만원 이하 (4,000만원 이하) |
400만원 (700만원) |
600만원 (900만원) |
15% (16.5%) |
1.2억원 이하 (1억원 이하) |
12% (13.2%) |
||
1.2억원 초과 (1억원 초과) |
300만원 (700만원) |
예를들어, 총급여액이 5,000만원인 사람이 1년에 600만원을 연금저축펀드에 납입했다면, 세액공제 대상인 400만원까지만 16.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66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표만보아도 정말 복잡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워보입니다. 하지만, 올해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2023년 부터는 조금 더 단순하게 바뀌었고, 세액공제 대상 총 납입한도 또한 늘어났습니다.
개편된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2023년~)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
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 납입한도 (세액공제 대상 총 납입한도) |
세액공제율 (지방소득세 10% 포함) |
5,500만원 이하 (4,000만원 이하) |
600만원 (900만원) |
15% (16.5%) |
5,500만원 초과 (4,000만원 초과) |
12% (13.2%) |
바뀐 점에 대해 설명드리면, 나이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달라지는 것이 연금저축 600만원, 연금저축+IRP 900만원으로 통일되었습니다.
예를들어, 총급여액이 5,000만원인 사람이 1년에 600만원을 연금저축펀드에 납입했다면, 600만원 전체를 세액공제율 16.5% 적용받아, 총 99만원을 세액공제 받는 것입니다.
총 납입한도
연금저축과 IRP의 총 납입한도는 1,800만원까지 입니다. 이중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초과된 원금은 언제든지 출금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위의 사람(총급여액 5,000만원)이 1년에 1,800만원을 연금저축펀드에만 납입했다면, 600만원만 세액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1,200만원은 언제든지 출금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음 글에서 설명드릴 연금저축펀드(개인연금펀드)의 장점과 결합하면 정말로 큰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개인연금펀드) : 수령한도, 연금소득세
연금 수령 한도
연금저축펀드(개인연금펀드)의 연금을 수령할 때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이름부터 "연금" 단어가 포함되는 것처럼, 일시납으로는 수령할 수 없고, 최소 10년 이상 나누어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한도의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 평가액) / (11-연금수령연차) X 1.2
연금소득세
1년에 1,200만원 이내로 연금 수령
연금수령 시 1년에 1,2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가 되어 수령하는 나이에 따라 연금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만 55~69세 | 만 70~79세 | 만 80세 이상 |
5.5% | 4.4% | 3.3% |
이때 연금 소득세는 수령하는 전체 금액에 대해 과세되기 때문에, 조삼모사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뒤에서 계산을 통해 훨씬 더 큰 이득이라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년에 1,200만원 초과로 연금 수령
올해까지는 1년에 1,200만원을 초과해서 연금을 수령하면, 종합과세가 되었습니다. 노후에 연금 수령 외 다른 수입이 많다면, 세금을 더 많이 내야했었습니다.
하지만, 세제개편안으로 2023년부터는 종합과세와 15%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개인별로 어떤 것이 유리한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선택지가 생겼다는 점이 추가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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