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개인연금펀드)의 장점인 과세이연과 저율과세에 대해 설명하고, 실제 일반계좌와 어느정도의 차이를 보이는지 계산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연금저축펀드(개인연금펀드)의 납입한도를 이용한 운용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금저축펀드(개인연금펀드) : 장점 - 과세이연과 저율과세
연금저축펀드(개인연금펀드)는 국가에서 개인의 풍족한 노후 생활을 위해 혜택을 주는 계좌입니다.
세액공제라는 엄청난 장점으로 매년 납입금액의 16.5%나 13.2%를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과세이연과 저율과세라는 엄청난 장점을 가진 상품입니다.
과세이연
먼저 과세이연은 펀드나 ETF를 매수해서 납부해야했던 세금을 나중으로 미루는 것입니다.
세금을 나중으로 미루게되면, 원래 자동납부되던 세금이 계좌 내에 남아 다시 펀드나 ETF를 매수할 수 있게됩니다.
결국 원금이 더 커지는 셈인 것입니다.
납부해야했던 세금의 종류로는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말 그대로 어떠한 상품을 양도할 경우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들은 이익이 나는 돈의 15.4%만큼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SOL 미국S&P500", "SOL 미국배당다우존스", "KODEX 미국반도체MV" 등 ETF 구성종목에 해외주식을 포함하고 있으면 모두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다만, 매수가격이 아닌 과표기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국내주식은 양도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국내주식만 담고있는 ETF들은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아닙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유예될 경우)
해외주식이나 해외상장 ETF들은 버는 돈의 250만원까지만 비과세이고, 22%의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원천징수가 아니어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는 말 그대로 배당금이나 이자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펀드나 ETF에서는 상품에 따라 월별/분기별 등 배당금 형태의 분배금을 지급합니다.
일반 예금/적금의 이자에 부과되는 배당소득세와 마찬가지로 15.4% 원천징수됩니다.
국내에 상장한 해외 ETF / 국내주식과 국내주식형 ETF / 해외주식과 해외상장 ETF 모두 배당이나 분배금을 받는다면 배당소득세의 대상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연금저축펀드(개인연금펀드)에서는 과세이연을 통해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모두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이 돈들은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꽤 오랜기간동안 연금저축펀드(개인연금펀드)에 남아 계속해서 돈을 불릴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인 것입니다.
저율과세
저율과세란 말그대로 적은 퍼센트로 과세한다는 뜻입니다.
과세이연을 통해 내지 않았던 15.4%의 세금들은 연금을 수령할 때에 연금소득세로 5.5% ~ 3.3%를 내게됩니다.
만 55~69세 | 만 70~79세 | 만 80세 이상 |
5.5% | 4.4% | 3.3% |
물론,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는 납입했던 원금이 아닌 수익이 난 돈이나 배당을 받은 돈에 대해서만 부과하는데, 연금소득세는 낮은 퍼센트긴 하지만 연금을 수령하는 전체 금액에 대해 부과됩니다.
이를 두고, 꽤 많은 사람들이 조삼모사라고 하지만, 바로 뒤에서 계산을 통해 얼마나 이득인지 검증해 보겠습니다.
과세이연과 저율과세의 효과
계산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우상향에 가까운 국내상장 해외 ETF에 모든 돈을 투자했다고 가정
■ A : 1년에 400만원씩 20년을 연금저축펀드(개인연금펀드)에 투자
■ B : 1년에 400만원씩 20년을 일반계좌에 투자 (수익금에 대해 양도소득세 15.4% 부과)
■ C : 연금저축펀드(개인연금펀드)에서 원금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 (13.2%로 보수적으로 계산)
■ D : 연금저축펀드(개인연금펀드)에서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에 대한 금액 (5.5%로 보수적으로 계산)
■ E : 15.4%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을 통해 일반계좌보다 더 번 금액
■ F :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연금소득세의 저율과세(5.5%)를 통한 금액
■ G : 연금저축펀드(개인연금펀드)를 통해 얻은 총 이득 금액
F를 보면, 운용수익률이 높아질수록 전체 금액이 커지게 되어 연금소득세 5.5%의 금액이 세액공제 13.2% 보다 더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E에서 운용수익률이 높아질수록 번 돈에 대한 양도소득세 15.4%를 안내는 금액이 F보다 훨씬 커지기 때문에 결국은 무조건 연금저축펀드(개인연금펀드)가 이득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개인연금펀드) : 운용방법과 꿀팁
연금저축펀드(개인연금펀드)의 단점은 돈이 오랜기간동안 묶이는 것입니다. 이를 어느정도 보완할 수 있는 운용방법과 꿀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운용방법
앞선 글에서 연금저축펀드(개인연금펀드)와 IRP의 총 납입한도가 1,800만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중 IRP 없이 연금저축펀드(개인연금펀드)에만 1,800만원을 납입한다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1,200만원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출금할 수 있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연금저축펀드(개인연금펀드)의 세액공제 한도를 다 채운 후에도 여유자금이 생긴다면, 연금저축펀드(개인연금펀드)에 더 납입하여 과세이연과 저율과세를 통해 더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1년에 600만원을 초과 납입한 원금은 언제든지 출금할 수 있습니다.
꿀팁
사실 꿀팁이라는 이름은 거창합니다만, 연금저축펀드(개인연금펀드)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증권사마다 다르겠지만, 연금저축펀드(개인연금펀드)를 담보로 하기 때문에 지금같은 높은 금리가 아닌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아 급한 돈이 필요할 때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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