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협상에서 여당(국민의힘)과 야당(더불아민주당)이 세법에 대해 협상을 완료하였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상속과 증여세 등 여러가지 세금에 대해 협상하였고, 중요한 몇가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금융투자소득세란?
금융투자소득세는 일명 금투세라고 불립니다. 원래 국내주식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만 부과하고, 양도소득세는 대주주들에게만 부과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투세는 증권거래세를 없애는 대신 국내주식을 포함한 국내 ETF, 펀드 등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1년에 5,000만원이 넘게되면 금액에 따라 22%에서 27.5%까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미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많은 나라에서 양도소득세를 다양한 방법으로 부과하고 있고, 증권거래세는 거의 폐지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증권거래세는 모든 거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손실에 대해서도 부과합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는 손실이 나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양도소득세가 거래세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같이 투자에 대한 심리가 많이 낮아진 상태에서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장기투자를 하던 사람들이나 5,000만원 이상 수익을 보고 있는 투자자들이 세금을 아끼기 위해 주식을 매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인해 주가 하락의 가능성을 걱정하는 수많은 개인투자자들은 금투세 도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및 증권거래세 인하 결정
금투세는 2020년에 제정되었고 시행은 2023년 1월인 다음달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최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인상과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로 좋지 않은 주식시장의 더 큰 충격을 막기위해 정부와 여당이 2년 유예를 추진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다가, 이번 예산안 협상에서 2년 유예결정이 합의되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원래 폐지하려던 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일정부분 인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2022년 현재 0.23%인 증권거래세를 2023년에는 0.20%, 2024년에는 0.18%, 2025년에는 0.15% 등 단계적으로 인하해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년도 | 2022년 (현재) | 2023년 | 2024년 | 2025년 |
증권거래세 | 0.23% | 0.20% | 0.18% | 0.15% |
금투세 향후 2년뒤에는?
물론 금투세 자체를 반대하는 여론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거래세를 줄이고 수익을 본 부분에 대해 양도세를 내는 방향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법안으로 나왔던 우선 매매로 수익을 보았으면, 5,000만원 이하여도 원천징수를 한다는 그저 세금만 "더" 걷기 위한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천징수 후 실제 수익 금액이 5,000만원 이하일 경우,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산 후 환급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결국 원천징수한 수익금액을 재투자할 수 없도록 막는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에 장기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기업을 키우고 국민들의 자산을 증식시키기 위해 정부가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투세를 도입하더라도 장기보유주식에 대한 감세 등 국민들의 자산 증식을 위한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2주택 종합부동산세 중과 폐지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는 일명 종부세라고 불립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해 합산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다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세율을 높이며 꽤나 많은 가구에서 세금 부담이 커졌습니다. 아래 표는 현행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 | 주택(일반) | 주택(조정2,3주택이상) |
과세표준 | 세율 | |
3억원 이하 | 0.6% | 1.2% |
6억원 이하 | 0.8% | 1.6% |
12억원 이하 | 1.2% | 2.2% |
50억원 이하 | 1.6% | 3.6% |
94억원 이하 | 2.2% | 5.0% |
94억원 초과 | 3.0% | 6.0% |
종합합산토지분 | 별도합산토지분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15억원 이하 | 1% | 200억원 이하 | 0.5% |
45억원 이하 | 2% | 400억원 이하 | 0.6% |
45억원 초과 | 3% | 400억원 초과 | 0.7% |
유형별 과세대상 | 공제금액 |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 6억원 (1세대 1주택자 11억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 5억원 |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 80억원 |
종부세 중과 폐지
최근 금리인상으로 인해 대출금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집값의 하락이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집값의 상승으로 인해 중과되었던 종부세에 대해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중과분을 폐지하기로 경정했습니다.
정확한 시행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시행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주택자에 대해서는 1주택자와 마찬가지인 종부세 일반 세율이 부과됩니다.
또한, 종부세 일반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0.6~3.0%에서 0.5~2.7%로 하락합니다.
3주택자에 대해서도 최고세율이 6%에서 5%로 낮아집니다.
이를 통해 전반적인 세금 부담이 작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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